학회정관
- 학회정관 -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담화·인지 언어학회 (The Discourse and Cognitive Linguistics Society of Korea)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소속 대학이나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담화분석, 인지언어학, 문법화, 대화분석, 심리언어학, 화용론 등의 분야에서 대상으로 삼는 언어현상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학술대회 개최, 학회지 발간, 국내외 학술 단체와의 교류 등의 사업을 한다.
제5조 (회원)
- 1. 본 학회의 회원은 명예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 2.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임원회에서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 3. 정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4. 준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대학원생 및 대학생으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임원 구성) 임원단은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윤리위원장, 감사, 총무이사, 연구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섭외이사, 출판이사와 정보이사로 구성한다.
제7조 (임원의 선임)
-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2. 회장은 부회장과 상의하여 상임이사를 위촉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이사는 학회 제반 업무의 집행, 조정, 회원 관리 및 기타 학회의 사업에 관계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 4. 연구이사는 학회의 연구회 및 학술대회 계획과 진행의 업무를 수행한다.
- 5.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 및 회계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
- 6. 홍보이사는 학회 홍보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7. 섭외이사는 학회를 위한 대외적인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8. 출판이사는 학회지, 프로시딩, 소식지 출판 등 출판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9. 정보이사는 학회 홈페이지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10.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위촉하여 학회지 및 간행물의 편집을 맡는다.
- 11.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을 위촉하여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제10조 (임원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 (감사)
- 1. 감사는 1명 이상을 둔다.
-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3.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 재정 및 회계 사항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12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 2. 정기 총회는 연 1회 소집한다.
- 3. 총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회장 직무 대행자가 한다.
- 4.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제13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3. 세입·세출의 승인
- 4. 사업 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4조 (총회의 의결)
- 1.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한다.
- 2.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3.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학술대회) 본 학회는 매년 4회 이상의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16조 (학회지)
- 1. 본 학회의 학술지 이름은 '담화와 인지'로 한다.
- 2. '담화와 인지'는 1년에 4회,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에 발간한다.
제17조 (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회비
- 2. 찬조금
- 3.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연구조성비
- 4. 기타 수익금
제18조 (결산) 학회의 예·결산은 매 회계년도에 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
- 1. (회칙 개정) 본 회칙은 임원회의 ⅔ 이상 혹은 회원 ⅔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 3. (시행 일자) 본 회칙은 199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 회칙은 199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개정 회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개정 회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개정 회칙은 199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개정 회칙은 200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9. 본 개정 회칙은 2015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10. 본 개정 회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1. 본 개정 회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