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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 연구윤리 규정 -

<개정일: 2011년 8월 1일>

담화․인지언어학회는 담화분석, 인지언어학, 화용론에서 대상으로 삼는 언어현상을 연구하여 언어 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이 연구 윤리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연구 논문을 발표 또는 게재할 때 지켜야 할 연구 윤리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바람직한 학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다.
본 학회가 높은 수준의 학술지 발간을 통하여 언어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 논문의 저자뿐만 아니라 학술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 등 학문 연구자들이 영혼의 소리인 양심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학회에서는 학문 연구자들이 충실히 따르고 지킬 수 있는 연구 윤리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이 연구 윤리 규정은 모든 회원들에게 학회가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6조에 의거하여 담화․인지언어학회(이하 '학회') 회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와 건전한 학문풍토 조성을 위해 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심포지엄 및 워크숍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등)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제2장 연구자 윤리규정

제3조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금지)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발간 등)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① 표절: 타 연구자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없이 인용하거나 명백한 출처 없이 인용하여 도용한 행위
  2. ②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3. ③ 변조: 자신은 물론 타 연구자의 연구 재료, 장비, 과정,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제4조 (연구자의 연구부적절행위 금지) 연구자는 연구 과정(투고, 게재 및 출판 등)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부절절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① 중복 투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자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하는 행위
  2. ② 중복 게재: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행위
  3. ③ 이중 출판: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자의 연구물의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제목 등을 유사하게 바꾸어 새로 출판하는 행위
  4.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및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및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⑤ 본 연구자 또는 타 연구자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⑥ 기타 언어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5조 (출판 업적의 명기)

  1. 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역자 포함)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제6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 인용해야 한다.
  2. ② 타 연구자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하여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기존의 연구결과와 연구자의 독창적 생각이나 주장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 (공적 허위진술) 연구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8조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1. ① 편집위원은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하며,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③ 편집위원은 어떠한 사적 감정이나 편견 없이 지정된 규정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논문의 내용 및 질, 수준을 심사해야 한다.
  4.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⑤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 연구윤리)

  1.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즉, 피심사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3. ③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4. ④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0조(명칭) 연구윤리 규정에 관한 관할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본 학회에 위원회를 두며 그 이름은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2.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④ 각 위원은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 윤리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반 사항을 심사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1. ① 학회에 제기된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신고사항
  2. ② 학회에 제기된 연구부적절행위 고발사항
  3. ③ 기타 회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위원회 회의소집 및 심의, 의결)

  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접수되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②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위원회는 심의 대상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또한 소명의 기회를 준다. 소명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설명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설명할 수 있다.
  6. ⑥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이후 위원회의 결정을 회장에게 보고한다.
  7. ⑦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 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한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1. ① 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
  2. ② 심의 절차
  3. ③ 위반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4. ④ 심의 결정의 근거
  5. ⑤ 심의 대상 연구자의 소명 자료

제15조 (제재 및 징계) 위원회는 심의 대상 연구자의 위반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제재 및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① 주의 및 경고, 권고: 당해 위반사항에 상응하는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시정 권고 등
  2. ② 일정기간 논문투고의 제한 및 금지: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경우 3년간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도 금지한다.
  3. ③ 회원자격 정지
  4. ④ 회원 제명

제16조 (후속조치) 위원회에서 징계의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상임이사회에 회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① 회장은 3개월 이내에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②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시행하도록 조치한다.

제17조 (재심의)

  1.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의 제재 및 징계 내용이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상임이사회는 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상임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3. ③ 위원회는 (피)신청인이나 상임이사회의 재심요청이 있을 시에는 즉시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3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 (제척)

  1. ① 위원(위원장 포함)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장은 당해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그 위원의 수 범위 내에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 (제재 및 징계의 확정 및 공표)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징계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에 알리고 심의 대상 연구자의 소속기관을 포함한 관련 학회 등 대내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 (재정 지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회가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1. 1. (회칙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총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2. 2. (시행세칙) 본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 세칙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3. 3. (시행일자) 본 규정은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4.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1년 8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