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담화·인지언어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일: 2018년 5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담화인지언어학회 산하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회칙 제6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장 구성
제3조 (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출판이사, 그리고 15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분과위원장, 책임편집위원 및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선임)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학회에서 학술활동이 활발하고 연구실적이 뛰어난 국내외 회원 중에서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선임한 후 회장에게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3장 기능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이를 시행한다.
- ①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
- ② 학회지의 체제, 논문 투고, 편집, 출판에 관한 세부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된 출판물에 관한 사항
- ④ 본 학회 우수논문상 등의 제정 및 타 학회 우수논문상 등의 우수논문 추천에 관한 사항
제4장 회의
제7조 (회의) 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필요시 임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소집 및 의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온라인으로도 회의와 의결이 성립될 수 있다.
제5장 논문투고 및 게재
제9조 (투고자격) 학회지의 논문투고 자격은 학회 회원으로서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 논문에 한하며 회원이 아닌 투고자는 입회 후 투고가 가능하다.
제10조 (심사대상) 투고 논문 중 학회에서 정한 논문투고요령에 맞춘 논문만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11조 (투고 방법) 투고자가 원하여 원고를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투고 방법에 따라야 한다. 논문 심사료, 게재료 및 원고의 작성 양식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투고 규정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 (논문의 게재에 따른 저작권의 귀속) 투고된 논문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면 게재가 될 수 있으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제13조 (논문의 접수) 원고 마감일은 당해 년 12월 28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이다.
제6장 논문심사절차
제14조 (심사의뢰) 위원회는 논문의 접수 후 즉시 투고자에게 논문 접수를 확인하고, 접수된 투고논문의 순서대로 심사자를 투고논문의 전문분야 별로 3명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제15조 (심사자)
- ① 논문 심사자는 투고 논문의 주제에 대하여 권위 있는 학자로서 본 학회는 물론 타 학회의 학자도 심사자가 될 수 있다.
- ②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자는 심사자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심사 및 게재 판정) 논문 심사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 판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통보한다.
- ① 심사자는 논문 심사서의 세부항목 평가를 거쳐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단계로 종합평가하여 심사기한 내에 위원회에 별지 서식에 의거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 ②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심사자가 <수정 후 재심사> 평가를 했거나 1명의 심사자라도 <게재 불가> 평가를 했을 경우 그 투고논문은 '게재 부(否)'로 결정되며, 그 외의 경우는 '게재 가(可)'로 결정된다.
- ③ 위원장은 상기 (1-2)항의 평가에 기초하여 게재 '가부(可否)'를 묻는 게재 판정(안)으로 편집회의를 열어 심의를 거쳐 최종 가부를 확정한다.
제17조 (결과 통보 및 수정) 위원장은 투고자들에게 논문심사 판정결과를 1주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게재 가(可)' 통지를 받은 투고자는 수정본 논문원고와 함께 심사자가 지적한 질의 및 수정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기술한 '수정확인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 사항이 제대로 수정되지 않을 경우 그 논문은 게재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 (재심 요청)
- ① 위원회에서 '게재 부'로 결정된 논문의 투고자가 수정 후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전혀 다른 심사자를 2인 이상 포함시켜 심사한다.
- ② 이에 대한 판정은 제17조에 따르며 심사 후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은 차기 호에 수록된다.
제7장 논문심사기준
제19조 (논문의 주제와 학술지의 성격 및 제목과의 일치도) 논문의 주제와 제목 그리고 학술지의 성격 상호간에는 일치성을 보여야 한다.
제20조 (자료의 적절성) 논문의 주제에 맞는 자료가 선정되어 있고 논문의 논지에 맞게 실증적 자료들이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제21조 (연구의 독창성) 연구의 주제나 분석 방법, 연구의 결과 등이 독창성을 보여야 한다.
제22조 (논문의 구성과 전개의 논리성) 논문의 구성이 연구목적에 맞도록 체계적이어야 하며 전개상에서 논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선행연구에 대한 이해) 논문은 기존의 선행연구에 대한 기술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24조 (초록 및 각주, 참고문헌의 충실성) 초록, 각주, 참고문헌의 형식이나 내용이 자체의 목적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25조 (학술적 기여도) 논문의 내용이 언어 관련 분야의 학술적 이론과 실제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26조 (논문심사평가서) 논문심사 평가서의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장 학술지 발행
제27조 (발행 회수) 학술지는 1년에 4회 발행한다.
제28조 (발간일) 학술지는 년 4회 발행되며 각 호의 발간일은 다음과 같다.
- ① 제1호의 발간일은 2월 28일로 한다.
- ② 제2호의 발간일은 5월 31일로 한다.
- ③ 제3호의 발간일은 8월 31일로 한다.
- ④ 제4호의 발간일은 11월 30일로 한다.
부 칙
- 1. (시행 세칙의 개정) 본 시행 세칙은 재적 편집위원 2/3이상의 발의와 이사회의 출석 이사 1/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2.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3년 9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5년 10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8년 5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